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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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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