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분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지분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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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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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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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