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직무육성자육성기관의 장직무육성품종기술할설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것
2.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것
4.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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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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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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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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