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품종보호출원등록부제24호서식출원번호별지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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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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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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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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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