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품종보호 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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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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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품종의 사진
2.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3.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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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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