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 (심리 재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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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부본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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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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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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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