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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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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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제6조 · 국적증명 등제7조 · 성명 등의 변경신고제8조 · 기간의 연장신청제9조 · 기간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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