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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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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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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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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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