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권리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권리의 승계 신고경우만허가ㆍ인가ㆍ동권리신고받았음제3자승낙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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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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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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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