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권리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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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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