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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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제6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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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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