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우선권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품종보호별지대리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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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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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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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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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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