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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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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0.1>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1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토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토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ㆍ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동개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동개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가.
  • 제20조 · 조치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 제24조 · 조치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 · 조치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 · 조치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체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
  •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체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법 제31조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부과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
    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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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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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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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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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
  • 제25의9조 · 교육의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