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영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⑥「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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