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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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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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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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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