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3.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