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조치계획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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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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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3.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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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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