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10.1>
1.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