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9조 (교육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교육의 위탁환경정책기본법한국환경공단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교육기관교육통합환경관리인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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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산업협회
2.「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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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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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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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