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제3조 · 사전협의
- 제4조 · 통합허가의 대상 등
- 제5조 ·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
- 제7조 · 검토 결과의 통지 등
- 제8조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 제10조 · 가동개시 신고 등
- 제11조 ·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
- 제13조 · 자체 개선계획서 등
- 제14조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 제15조 ·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 제16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 제18조 ·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 제19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제20조 · 조치계획서 등
-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 제22조 ·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 제23조 ·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 제24조 · 조치계획서 등
- 제2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6조 ·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 제27조 · 기술작업반
- 제28조 ·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 제29조 · 정보 공개 등
- 제30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 제31조 · 출입ㆍ검사 등
- 제3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 제33조 ·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 제34조 ·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 제35조 ·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36조 · 수수료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 제9의3조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9의4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 제9의5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9의6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 제9의7조 · 대행 실적의 보고
- 제9의8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 제25의2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의3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 제25의6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 제25의7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 제25의8조 ·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 제25의9조 · 교육의 위탁
- 제25의10조 · 교육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