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0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3. 제3조 · 사전협의
  4. 제4조 · 통합허가의 대상 등
  5. 제5조 ·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6.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
  7. 제7조 · 검토 결과의 통지 등
  8. 제8조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9.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10. 제10조 · 가동개시 신고 등
  11. 제11조 ·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12.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
  13. 제13조 · 자체 개선계획서 등
  14. 제14조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15. 제15조 ·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16. 제16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17. 제17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19. 제19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 제20조 · 조치계획서 등
  21. 제21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22. 제22조 ·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23. 제23조 ·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24. 제24조 · 조치계획서 등
  25. 제2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6. 제26조 ·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27. 제27조 · 기술작업반
  28. 제28조 ·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정보 공개 등
  30. 제30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31. 제31조 · 출입ㆍ검사 등
  32. 제3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33. 제33조 ·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34. 제34조 ·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35. 제35조 ·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6. 제36조 · 수수료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9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39. 제9의3조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40. 제9의4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41. 제9의5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42. 제9의6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43. 제9의7조 · 대행 실적의 보고
  44. 제9의8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45. 제25의2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46. 제25의3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47. 제25의4조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48. 제25의5조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49. 제25의6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50. 제25의7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51. 제25의8조 ·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52. 제25의9조 · 교육의 위탁
  53. 제25의10조 · 교육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