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1, 2025.10.1>
1.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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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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