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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사전협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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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전협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1, 2025.10.1>
1.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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