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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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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