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조치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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