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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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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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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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