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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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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