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2.수정ㆍ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③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