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국가기술자격법통합환경관리인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선임통합환경관리인이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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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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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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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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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