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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개선계획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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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개선계획서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가.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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