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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통합허가의 신청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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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10.1>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8, 2025.10.1>
1.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장 일반현황
2.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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