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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수소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전문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진흥전담기관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진흥전담기관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조문 원문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 유통ㆍ거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유통전담기관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2호 및 제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5조(허가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제46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6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소용품 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과 시공 현황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