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6.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②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2.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3.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