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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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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가.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2.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시설의 설치계획서
2.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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