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