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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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2.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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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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