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④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시설의 설치계획서
2.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수소용품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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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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