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