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재정적 독립 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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