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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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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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