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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