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