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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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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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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