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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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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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