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 포함 사항
  4. 제4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5. 제5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6. 제6조 ·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7. 제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8. 제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9. 제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11. 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2. 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13. 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14. 제14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15조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16. 제16조 ·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17. 제17조 ·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18. 제18조 ·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19. 제19조 ·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20. 제20조 ·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21. 제21조 ·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22. 제22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23. 제23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4.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25. 제25조 · 허가증 등
  26. 제26조 ·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7. 제27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28. 제28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29. 제29조 ·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30. 제30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31. 제31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32. 제32조 ·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33. 제33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34. 제34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5. 제35조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36. 제36조 ·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37. 제37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38. 제38조 ·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39. 제39조 ·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0. 제40조 ·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41. 제41조 ·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42. 제42조 ·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43. 제43조 · 안전교육
  44. 제44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5.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46. 제46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47. 제47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48. 제48조 ·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49. 제49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50. 제50조 · 보험가입 등
  51. 제51조 · 수수료 등
  52. 제52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53. 제9의2조 ·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54. 제9의3조 · 청정수소 인증서
  55. 제9의4조 ·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56. 제9의5조 ·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57. 제9의6조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58. 제9의7조 ·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59. 제9의8조 · 운영규칙
  60. 제9의9조 · 관리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