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 포함 사항
- 제4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제5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 제6조 ·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 제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 제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 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 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 제14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 제16조 ·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제17조 ·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 제18조 ·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 제19조 ·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제20조 ·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 제21조 ·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제22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 제23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제24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25조 · 허가증 등
- 제26조 ·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27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28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29조 ·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30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 제31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32조 ·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 제33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 제34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35조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제36조 ·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제37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제38조 ·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 제39조 ·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 제40조 ·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제41조 ·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제42조 ·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 제43조 · 안전교육
- 제44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45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제46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47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48조 ·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 제49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0조 · 보험가입 등
- 제51조 · 수수료 등
- 제52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9의2조 ·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제9의3조 · 청정수소 인증서
- 제9의4조 ·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 제9의5조 ·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 제9의6조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 제9의7조 ·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9의8조 · 운영규칙
- 제9의9조 · 관리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