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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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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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