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