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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