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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조문 원문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교육 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 영 제31조제2항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품질인증서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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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4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수산가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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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 원산지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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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 원산지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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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 원산지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원산지인증서의 훼손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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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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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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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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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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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지정서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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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2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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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6조 ·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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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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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