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4.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5.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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