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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