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