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③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