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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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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