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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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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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