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