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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