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최근 1년간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4.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1.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농어업인과 맺은 생산계약서
3.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